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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밀리의하루 2025. 10. 24.

    [ 목차 ]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먼저, 노령연금이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수급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 내의 대표적인 급여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노후에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주요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지급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소득이 없는 조건이나, 조기·연기 수령 등의 제도적 선택이 있는 경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기지 않으며,

일부 다른 제도(예: 반환일시금)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충족되어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수급권이 발생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노령연금 수령 나이 및 제도 구조

수급자격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이 바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수령 나이)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있으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만 61세
1957 ~ 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만 62세
1961 ~ 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만 63세
1965 ~ 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만 65세

 

즉,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가 되어야 정식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구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 조건입니다.
연기연금: 지급 개시를 늦춰서 연금액을 가산받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월 지급액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고, 나이에 맞춰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혹은 연기 신청 여부는 본인의 생애소득, 건강상태, 은퇴계획 등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미리 청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항목이 바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전 명칭: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분명히 다른 목적과 지급대상, 지급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비교

항목 노령연금 기초연금
운영주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제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복지급여)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 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자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계층 어르신
주요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개시연령 도달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선정기준 이하
산정 방식 가입기간, 평균소득 등을 반영하여 산정 기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동시 수급 여부 기초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 노령연금 수급중이라도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성격 노후소득보장 최소생활보장

  
노령연금 재산 요건 및 감액 기준 (2025년 기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내 급여이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 달리 별도의 재산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사업소득)에 종사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일부 삭감) 또는 지급 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규정’이라 불리며,
연금의 공평한 지급과 소득대체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감액 적용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산정의 핵심은 바로 ‘A값(에이값)’입니다.

A값(기준금액)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
2025년 기준 A값 월 3,089,062원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대상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소득활동자로 간주되어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 감액 적용 기간은 연금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정상 금액으로 복원됩니다.

*위 계산기로 월 평균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 정지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아직 정식 지급연령(예: 65세)에 도달하기 전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됩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 지급”이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요건

기초연금(보건복지부 복지급여)은 노령연금과 달리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고시되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재산이 많다고 제한되지 않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 근로소득이 늘어난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과지급이나 추후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재산·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두 제도의 ‘재산 영향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로

소득이 끊긴 노후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더 빨리 또는 더 확실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요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은 크게 가입기간 및 연령 요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 후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감액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소득·재산 및 활동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연령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수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이 도달해야 수급권이 발생

 

재산요건

노령연금 자체에는 별도의 재산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노령연금 수급이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활동·소득 상황이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액·정지 사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기준으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A값)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입니다.

매해 달라지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연령 전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 해서 노령연금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수령 이후 활동이나 소득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노령연금 금액 산정 방식 및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수급이 확정된 이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급여수준)와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산정 방식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부양가족 유무 등 다양한 요소의 조합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기본 요건입니다.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B값)

등을 반영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액 추가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입기간 20년, 월평균 기준소득이 일정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 기본연금액이 산출된 뒤 가입기간별 지급률 (10년 기준 50%에서 1년당 추가 5%)이 적용됩니다.
이 때, 배우자나 부모·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지급개시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감액이 적용되며,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선택 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청구인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 등)이나 임의대리인(해외체류 등 사유)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5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분 급여는 일괄 지급됩니다.

 

청구장소 및 방법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

지사 찾기 링크 https://www.nps.or.kr/pbcpgdnc/ognzprsn/getOHAG0021M0.do?menuId=MN24001022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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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ps.or.kr

 

신청 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창구

 

청구 시 구비서류

 

총정리 체크리스트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지 확인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청구 전에 예상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

* 청구 기한 내 신청 여부 점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가입내역·연령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노령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입기간과 나이, 소득 및 활동상태 등을 잘 점검하고,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부터 신청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한 축으로서 노령연금을 잘 이해하고, 신청부터 수령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